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692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01736호로 약정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7.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으로 C 명의로 임대인인 D과 사이에 2014. 11. 3.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C 명의로 2014. 11. 16.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양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2014. 11. 3.자 합의문 및 2014. 12. 15.자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합의문 및 양도양수계약서의 합의 내용을 합쳐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이라 한다)도 양수인이 C 명의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로부터 인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C이고, 원고는 C의 직원 내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피고에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 대납을 원고 측이 피고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고, 위 비용을 이 사건 주유소의 양수인이 부담할 근거가 전혀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로부터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C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없어서 피고의 양해를 얻어서 이 사건 주유소 양도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