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111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93771호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93771호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