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25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 의무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주문 기재 벌금형은 법정 최하한인 점(벌금형의 선택시),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