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6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5.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5.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