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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3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3. 5. 18. 새벽시간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점 CD기기 옆에 설치된 봉투함 속에 필로폰 판매자 F가 미리 종이에 싸서 숨겨둔 필로폰 0.2g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1: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매수자인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8. 13: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4만 원 = 0.2g × 70만 원/g 거제시와 가까운 부산지역 소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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