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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3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미신고 숙박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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