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2. 6. 30.경 ㈜ 동방수림조경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51호 완충녹지 및 52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중 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을 1억 2,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 2012. 10. 16.경 ㈜ 태호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대학교 대운동장 및 양궁장 잔디관리 유지공사를 1,7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3. 2012. 11. 23.경 E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화성시 H 공원 관리 공사를 1,3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각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불법혐의업체 관련 건설업 등록 및 폐업 여부 확인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폐업을 하고,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