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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67 | 양도 | 1999-07-14
문서번호

재일46014-1367 (1999.07.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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