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제시하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규모, 수법,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당심에서 피해자 O, N의 피해를 각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P, Q, M은 피고인이 가입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로부터 피해 변상 명목으로 총 1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