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7 2016고정1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 부품 등 납품을 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10:16경 밀양시 상남면 대성길 132-24에 위치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남밀양 영업소를 경유하며, 정확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회피하고 일반 하이패스차로(적재량 측정불가)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