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노3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 압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90만 원을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40년 전에 범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