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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1 2014고단16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4. 11: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산책로 벤치에서, D(여, 6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산책로를 왕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약 30분동안 하의를 벗고 서로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현장사진(신고 출동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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