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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진주 수입업체인데 수입에 필요한 인원수를 맞춰야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당신 명의로 구입하는 물품으로 인한 시세 차익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30 경 인천 부평구 B, 1106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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