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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위 B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8. 02:3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위 B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갔다가 마침 그 집에 위 B의 딸인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옛날부터 너한테 호감이 갔다”, “나랑 사귀면 갖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쪽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한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5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커터칼로 수회 툭툭 건드리듯이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명)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최근에 헤어진 피고인과 다시 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C 가명)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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