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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2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금광개발사업을 해서 큰 수익이 날 예정이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없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44,000,000원, 2008. 10. 10.경 7,500,000원, 2008. 10. 17.경 10,000,000원, 2008. 10. 20.경 10,000,000원, 2008. 11. 17.경 5,000,000원, 2009. 5. 26.경 44,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건네받아 합계 12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공정증서사본

1. A, B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성동구 C)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월 분할하여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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