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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11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에게 원고 B은 2014. 8. 22. 30,000,000원을, 원고 A은 2014. 8. 25.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원고들은 D의 동생들이다)과 2008. 7.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11. 19. 조정을 통해 이혼한 점, 피고와 D은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함께 ‘E’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B으로부터 2014. 8. 22. 30,000,000원을, 원고 A으로부터 214. 8. 25. 5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는 그 당시 원고들에게 D이 아닌 피고 본인을 밑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E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D과의 대화 도중에 “그래도 내가 가게를 팔아서 그나마라도 당신 동생들꺼 돈 갚고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거지,”라고 말한 점 등을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혼 조정 당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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