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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142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마지막 행의 “ 을 제 2호 증 ”부터 제 4 쪽 제 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을 제 2호 증은 ’ 금융권 대출 전환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아닌 D이 피고에게 보낸 것으로, 위 서면에는 ‘ 위 제출자: D’, ‘ 위 부동산 소유자: 원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지위에서 위 서면에 서명 ㆍ 날인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고가 을 제 2호 증에 서명ㆍ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상 보증인의 지위를 넘어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물품대금의 지급 완료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전부의 변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이라 거나 D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변 제각서 (을 제 3호 증 )에 따라 직접 변제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근저당 채무자인지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지 않은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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