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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0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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