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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2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하라고 한 후 위 D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주차금지 표지판(폭 18cm , 높이 47cm )을 들고 위 경찰관의 등을 내리치려는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와 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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