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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0:0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중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 뉴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7 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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