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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57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89,104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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