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57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89,104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89,104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