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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3013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435294호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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