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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3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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