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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6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6.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서 경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85,2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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