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172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30,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30,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