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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4가합10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이하 ‘미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G 일원의 H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일 2013. 4. 30., 도급금액 132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0.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J를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굴착기로 파쇄된 사토를 파내어 덤프트럭에 담아주는 작업을 하였으나,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의 작업에 관한 32,202,5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B는 K를 운영하면서 2012. 12. 12.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굴착기로 파쇄된 사토를 파내어 덤프트럭에 담아주는 작업을 하였으나, 2013. 3. 11.부터 2013. 4. 30.까지의 작업에 관한 19,987,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C은 L를 운영하면서 2012. 11. 30.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하여 사토를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2013년 2월 작업에 관한 6,235,625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D은 M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화약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에 있는 화강암 등을 발파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2013년 3월 및 4월 작업에 관한 90,845,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사. 피고 주식회사 동서개발은 2012. 12. 2.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8톤 덤프트럭 및 15톤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사토를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대략 2013년 2월 이후 작업에 관한 170,568,4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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