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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31 2013가합557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4,654,3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8.경 피고 C에게 남양주시 D 지상에 ‘E’이라는 명칭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22,50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아래 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176,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아래 표 순번 11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한 G, H, I, J에게 합계 11,2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8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지급계좌 비고 금액 (단위: 원) 1 2009. 10. 12. 피고 B - 18,000,000 2 2009. 11. 2. 〃 - 30,000,000 3 2009. 11. 13. 〃 - 20,000,000 4 2009. 11. 20. 〃 - 10,000,000 5 2009. 11. 26. 〃 - 5,000,000 6 2009. 12. 4. 〃 - 15,000,000 7 2010. 1. 31. 〃 - 2,000,000 8 2010. 3. 16. 〃 - 6,000,000 9 2010. 4. 5. 〃 - 30,000,000 10 2010. 4. 28. 〃 - 40,000,000 11 2010. 2. 11. G 목수공사 200,000 12 2010. 3. 4. K(H의 언니) 도배공사 3,000,000 13 2010. 3. 31. I 미장공사 1,000,000 14 - J 석재공사 7,000,000 합계 187,200,000 [표]

다. 피고 C은 2010년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자신이 차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잉여금 중 150,000,000원을 원고의 투자에 대한 잉여금으로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4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124,654,3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각 금원 합계 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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