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