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9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8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8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