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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9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8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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