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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가단554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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