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1』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제주시 B에 C 편의점 동쪽 벤치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6세) 공소장에는 ‘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라고만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6세) 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인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에게 한 달 전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 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10여 회 때려 입술 왼쪽 부위가 부어오르고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8:07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양이동에 있는 제주 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50』 피고인은 2016. 8. 23. 21: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 여, 18세) 과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 머리를 자르라’ 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