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10회 있고, 2016. 11. 18.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16. 09: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잠기지 않은 현관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가 다리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원 가량,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2개, 통장 5개, 카드 1 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지도자료 및 사진 자료, 사진 자료, 추가 사진 자료, 운행기록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 위 각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 괴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982년 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9회를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