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 세) 와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20:10 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게임 상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피해자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의 D K5 차량을 운전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 또 욕 하면 여기에 다시 찾아오겠다” 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