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08.17 2012재나8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나2562 판결

2. 판단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함

3. 결론 각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