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의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자 감형에 필요한 합의서 등을 부탁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장소를 착각하고 2016. 2. 17. 21:30 경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E( 여 ,59 세) 운영의 ‘F’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 E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합의를 강요할 생각으로 집에서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돌아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E 과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G(38 세), 피해자 H(47 세) 가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외투에서 꺼 내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수분 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G, H가 겁에 질려 위 주점 밖으로 피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 H를 100m 가량 쫓아가 피해자 G,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록 19)
1. 사진( 목록 2)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별 다른 이유 없이 주점 손님의 얼굴을 5~6 회 때려 약식기소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