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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92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3. 2. 9. 혼인신고를 마친 D과 사이에 자녀를 두 명 둔 여성인데, 경찰공무원이었던 원고와 사이에 2003. 7.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아 금전거래를 한 C 및 그의 처 E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7. 8.경 7,000만 원(5,000만 원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C,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이하 ‘C 등에 대한 고소’라고 한다), C, E는 2013. 11. 28.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그 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4. 2.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989호로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남편인 D은 2014. 8.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29164호로 불륜관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나50687, 상고심 대법원 2015다256404 상고기각). 다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4,200만 원을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실채권이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이하 ‘피고에 대한 고소’라고 한다), 피고는 2015. 5. 27.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모두 대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이하 ‘원고 주장 약속’이라 한다) 원고가 C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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