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7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B 대 115.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