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7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B 대 115.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B 대 115.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