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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7호(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C 파’ 의 조직원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및 소유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7.38g 을 2018. 3. 16. 19:30 경까지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다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하여 1.74g 을 덜고 나머지 15.64g 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동거하고 있던

E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소유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6. 20:35 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에 정차하고 있던

B가 운행하는 H BMW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1.74g 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전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위 A에게 필로폰 매입 자를 알선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8. 2. 13. 21:49 경 위 주점에서 접객원인 K으로부터 소개 받은 필로폰 위장거래 구매자인 경찰관 L에게 M 메신저( 아이 디 N) 로 “ 작대기 당 60에 거래하고 있어요.

물량보고 거래량보고 낮춰 드릴 수 있구 여”, “ 오시면 직거래 또는 입금거래 진행해 드릴게요

”라고 필로폰 거래방법을 제시하는 등 위 A 과 위 경찰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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