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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2226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② 피고는 2016. 4. 27. 원고를 급여 월 3,500,000원에 채용하여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C 긴급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③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공사의 후임 현장소장인 D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2016. 6.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과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1,670,000원을 2016. 12. 13.까지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양 당사자는 2016. 11. 29.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한다.

3. 양 당사자는 화해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한다

(다만, 2016. 6. 2.부터 2016. 8. 9.까지 임금에 관한 문제는 제외) ④ 원고는 2016. 8. 10.부터 다시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2016. 8. 29. 피고로부터 100일간의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1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는 2016. 6. 1.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함으로써 권고사직의 형태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직권고’라 한다). ⑵ 피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다가 다른 업체에 대한 일괄 하도급을 주기로 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사직권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위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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