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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6 2016가단19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26,890원과 그중 58,159,382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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