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2005. 8.경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남구 용호동 산185-1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무송, ‘을’은 피고들을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공사계약조건 제9조(분양업무 주관) ① “갑”은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입주자 모집공급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② 분양 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시기, 분양가,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는 “을”이 주관하여 결정한다.
③ 입주시까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주관하에 그 판매방법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24조(분양수입금의 관리) ① “갑”은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의 모든 수입금은 “을(SK건설외 1)”의 명의로 개설한 시중은행 구좌에 입금키로 하며, 통장은 “을(SK건설)”이 관리하기로 하고, 제③항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② 수분양자의 아파트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대금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이자는 “을”의 수입으로 하며 공사대금 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분양수입금은 아래 순위에 따라 인출 사용한다.
구 분 내 용 1순위 제세공과금, 설계감리비, 분양경비등 필수사업경비 2순위 PF 대출금 이자 3순위 PF 대출금 원금 4순위 도급공사비, 미지급공사비 연체이자, 국공유지불하대금등 5순위 필수 사업경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 ④ “갑”은 제1항의 예금 계좌 외에 별도로 분양대금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