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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503320
압류채권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2005. 8.경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남구 용호동 산185-1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무송, ‘을’은 피고들을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공사계약조건 제9조(분양업무 주관) ① “갑”은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입주자 모집공급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② 분양 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시기, 분양가,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는 “을”이 주관하여 결정한다.

③ 입주시까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주관하에 그 판매방법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24조(분양수입금의 관리) ① “갑”은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의 모든 수입금은 “을(SK건설외 1)”의 명의로 개설한 시중은행 구좌에 입금키로 하며, 통장은 “을(SK건설)”이 관리하기로 하고, 제③항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② 수분양자의 아파트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대금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이자는 “을”의 수입으로 하며 공사대금 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분양수입금은 아래 순위에 따라 인출 사용한다.

구 분 내 용 1순위 제세공과금, 설계감리비, 분양경비등 필수사업경비 2순위 PF 대출금 이자 3순위 PF 대출금 원금 4순위 도급공사비, 미지급공사비 연체이자, 국공유지불하대금등 5순위 필수 사업경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 ④ “갑”은 제1항의 예금 계좌 외에 별도로 분양대금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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