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5206140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별지제1목록기재부동산2층중별지1도면표시ㄱ,ㄴ,ㄷ,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K에 대하여는 소취하, 피고 L에 대하여는 변론분리). 2. 인정근거
가. 피고 1,3,5,6,7,10.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4,8,9.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