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74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금 3,47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994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P 승용차를 3개월 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적지 않은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에게 특정 강력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종의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는 변호 사법 제 111조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