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24123
대위명도 및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