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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에 있는 김흥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후진 방향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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