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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03:3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누범)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상해를 입었을 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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