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03:3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상해를 입었을 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