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35경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까지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