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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35경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까지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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