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3고정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23:4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한 안양동안경찰서 순경 C이 사건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