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8. 20:00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소재 E농협 벼건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2017. 7.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삼재배업을 하는 자로 사건 당일 마을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적발되었으나, 원고의 인삼재배 농지가 원거리이고, 인부들 운송과 마을 이장직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