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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26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10. 10.까지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6. 10.경부터 피고에게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는 2015. 3. 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0. 10.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율을 연 0.5%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중 약정이자율과 조정된 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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